무료 개인파산신청방법 신용불량자회복
(확실하게 알아보자)
무료 개인파산신청방법 신용불량자회복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상담센터 의 주요질문과 답변을 토대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을 한데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질 문 ]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 변 ]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명 가구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2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는 1,898,772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질 문 ]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답 변 ]
“개인파산제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換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질 문 ]
개인파산ㆍ면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 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에도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관계인의 파산사건 관할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