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흐름 : 조선 경영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정도전은 중앙집권
화를 추구하면서도 왕의 전제정치가 아닌 재상중심체제 추구 -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제거 - 이후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쳐 집권한 태종
이방원은 강력한 전제정치 추구 - 세종 때까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개혁 가능 - 국가의 안정 이룩 - 문종,단종 때 김종서,황보인 같은 권신 등장으로 잠시 왕권이 위축되었으나 세조의 계유정난으로 회복 - 하지만 세조는 태종 같이 강력한 전제정치를 유지
하기 어려움 - 성종 이후 훈구대신들이 정치를 장악 -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세조 말부터 사림 등용 -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연산군-중종 조에 많은 사화 발생 - 결국 훈구대신 제거와 함께 사림정치 시작. 당파싸움도 결국 사림정치의 산물 - 왕이 신료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각 당파 사이를 조절하는 역할로 전락 - 숙종의 환국정치, 영정조의 탕평책도 결국 정국을 왕이 강력하게 주도하지 못했다는 반증 - 치열한 권력투쟁을 거치다 결국 특정인에 권력이 집중되는 세도정치로 이행.
조선의 경제
당시의 토지 소유권은 근대적 로마법적 토지소유권처럼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라 국가 등에 의하여 일정한 제약을 받는 전근대적 소유권.
조세: 조는 원래 경작자가 수조자에 바치는 것.
세: 수조자가 국고에 바치는 것. 뒤에는 혼돈되어 같은 뜻으로 사
용.
과전법에서는 공사전을 막론하고 매 1결당 30두의 조를 거두어 1결
당 평군 수확고 300두에 대한 1/10 수조율. 세는 1결 당 2두로 조의 1/15
세는 모든 전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어서 세가 없는 전지도 존재. 하지만 조는 수조의 귀속을 달리하면서도 모든 전지에 적용
과전법으로 여말 토지 지배관계의 모순을 개혁하였다면, 세종 때의 공법(貢法)은 여말 이래 농업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동사항에 대처
하여 전세제도를 개혁한 것.
과전법에서 세를 걷는 기준은 국가나 전주(田主)가 농사의 작황을 답사하여 결정하는 식. - 부정의 소지가 큼.
공전의 경우 수령에게 답험소실의 책임 하지만 매 필지마다 일일이
답사하고 경작자를 상대하기는 불가능. 이에 필요한 인원이 8도에 걸쳐 거의 1천명 공평하고 청렴한 품관을 선임하기도 어렵고 청렴한 사람은 소농민을 상대하는 답험을 기피. 실제는 향리가 실시. 농민 접대를 과중하게 요구 부자에게는 재해 손실을 과장 소농민에게는 축소 집계과정에서도 농간 - 은결 발생.
이 규정이 세종 때 공법으로 개혁. 공법에서는 전세를 결정하는 기준의 토지의 비척에 따른 전분(田分) 6등법과 풍흉년에 따른 연분(年分) 9등법
이는 전 제도의 폐단만 개혁한 게 아니라 연작법의 보급 등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전세제도와 전결제의 개혁이며 집권체제의 강화에 힘입은 것. 공법의 제정으로 전세 수취와 양전에서의 폐단을 제도적으로 극복한 셈이나 사실상 폐단을 해결하지는 못해.
재정
조선의 국가재정은 전세의 수입, 중앙 각사나 지방 관아에 나누어 준 토지, 신분에 따른 역의 노동력으로 충당, 공납, 진상 수납 등 복잡한 양태. 뒤에는 환곡조차도 재정에 포함.
국가재정과 왕실재정의 구별도 확실치 않음.
왕실재정의 지출은 특사 불사 비용, 접대, 조공 등으로 지출
세입예산표인 공안(貢案) : 고려 이래로 제정 세입을 거두어들이는 데에는 여러 규정 존재. 그러나 세출에는 일정한 방침이 없었음. 세조 때 이르러서야 경비식례 제정 - 경상비를 사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안 제정. 종전에 세입을 보아 세출을 제정하였던 것을 이 때 이르러 세출을 계산하여 세입을 산정 세종 때 공안이 1 세조 때 2/3 성종 때 1/3획기적 개혁
환곡
의창 : 본래 관에서 비축한 곡식을 봄, 여름 사이에 빈민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후에 회수. 관으로서도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바꾸는 이점. 이 제도는 고구려 때부터 실시했으며 고려 성종 때에 의창
설치. 조선시대에도 계승
농민 진휼에 쓰이는 곡식은 주로 의창의 원곡(元穀)이었지만, 때로는 군자곡, 사창이나 상평창의 곡식도 이용.
군자곡은 군량과 흉년에 대비하는 국가의 예비재원. “나라에는 3년의 비축이 없으면 나라 다운 나라가 아니다.”
조선 초에는 군자감 수조지인 군자위전 10만 결. 세종 27년에 국가재정 일원화로 국용전으로 통합. 그러나 국용전제 실시 이후에도
예비재원은 항상 군자에 편입
대부분의 농민이 환곡 없이 살기 어려운 형편. 미납과 연체 증가.
의창곡의 감소 불가피.
의창의 원곡이 부족하자 군자곡으로 보충 세종 5년까지 군자곡으로 환곡된 총액 106만석 그 뒤로도 군자곡으로 의창에 가급된 게 많아져 세종 30년에는 군자곡 125만석이 각도 의창에 가급.
의창곡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사창(社倉)설치 - 일종의 민영 의창. : 주자의 사창제를 본따 수령의 감독 아래 의창곡을 원곡으로
삼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운영.
건국초에는 환곡에 이식 없이 대출 세종 5년부터 이식 또는 모곡이 부과 징수 - 자연적 감소분의 보충 의미. 그러나 징수된 모곡이 국가재정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지방관리가 사용하게 방임. 수령의 주요 수입화. 이를 무한정 방치 할 수 없어 제한하는 차원으로 방임.
실제 재정에서 지출되어야 할 부분을 대신 충당 - 이후로는 이게 재정 수입화.
공물
민호가 공납하는 토산의 현물로서 호를 대상으로 부과 -
진상: 공물이 세의 하나라면 진상은 의무라기보다 국왕에 대한 지방 장관의 예의
조선 건국 이래 공물을 분정하는 기준 모호 -
군현단위로 그 지방의 산물과 토지결수에 따라 관아의 경비를 고려 민호에 배정
각 민호로부터 수납되는 공물은 군현별로 중앙에 상납하되, 전담 부서 없이 각사에서 소정의 물품을 각각 수납. 중앙 각사 뿐 아니라 감영, 병영, 수영에서도 수납. 각 군현은 군현대로 징수.
이 과정에서 민호에 분정하는 기준이 호구와 전결을 참작한다는 막연한 규정. 실제로 지방관에 분정이 맡겨졌으나 수령도 사무를 집행하기 어려워 향리들이 임의로 분정. 공물의 종류도 잡다하여 공평한 분정이 곤란. - 그래서 세종 17년 민호의 토지를 기준으로 5등호제가 제정.
방납: 공납은 전국 각지의 토산품을 주로 중앙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송이나 납입과정에 있어서 대납의 문제.
대납에는 두 가지
1. 납입물품에 대신하여 다른 물품을 납입. - 고려 때에는 포(布)로, 조선 태종 때에는 저화로.
2. 당사자 대신 다른 사람이 납부. - 영리추구 목적. 시가의 몇 배씩 요구 -나중에는 강제로 하여 폐단.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 배정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어 대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반포되어도 실효성 의문. 결국 공물이 포납화하는
경향 - 그러자 요역도 포납화 - 공안을 개정하고 방납을 차단할 필요 생김
역 : 국가에서 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역은 일시적인 요역과 항구적인 국역으로 구분.
역은 인정(人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국가에서 사역시키는 대상인 인정에 따라 호역과 신역(身役)이 있고 내용에 따라 요역, 군
역, 정(定)역(직역)
호역 : 인정을 구분하지 않고 호를 통해 구분하는 역
신역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한 인정에 부과하는 역
요역은 호역, 군역 정역은 신역
정(定)역(직역): 중앙 및 지방관아의 행정실무를 비롯한 잡역에 항
구적으로 종사. 향리 등
군역 :
양인의 의무병종 - 절대적 비중
무과로 선발된 직업군인
특권층 자손에 대한 특전으로 편성된 병종 - 공신자손을 입속시키
는 충의위(忠義衛), 등
군정은 경제적 처지가 빈약한데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비용을 스스로 부담. 그래서 정정(正丁)이 입역하도록 그 비용을 여정(餘丁)을 두어 비용을 부담 이게 봉족(奉足)
후에 군역과 요역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됨. 모든 인정이 군역에 충당되어 요역 대상자를 딸 파악해봐야 노약자. 그래서 점차 군사가 토목 등에 대거 동원되어 군역의 요역화 현상. -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파악한 데 근본원인.
역을 보담하는 자에게는 이중적인 것 - 요역동원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역을 마치고 방면되어도 다시 요역에 동원. 상당한 부담. 그 결과 최소한의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입역하게 하는 현상. 그 경비는 처음에는 양
식, 점차 면포로 무리한 부담을 요구하게 되자 정부가 공정가 책정. 가까운 도는 포 2필, 먼 도는 포 4필. 나중에는 이서 노복들이 강제
적으로 요구. 고액의 대가를 받게 됨.
지방에서도 방군수포 당초에는 군사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으나 점차 지휘관의 사리를 위해 강요. - 첨사 만호들에게 녹봉이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
양인농민을 대상으로 한 개별제의 군역 운영원리는 이 무렵 노동
집약적인 영농방식을 발전시켜 나아갔던 농업 생산력 수준에 상응하지 못한 낡은 것.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군역제는 이미 16세기 이래 대립(代立)제, 수포(收布)제의 법외적인 관행으로 나타남.
임진왜란 시기에 군역에서 병농분리의 논의가 크게 일어났던 것은 이 같은 군역의 물납세화 요구에 따른 것. 훈련도감의 성립은 그 부
분적인 실현.
병농분리 - 전통적인 병농일치의 개병제를 부정 -
당시의 지배층 관료들은 붕괴일로에 있는 군역제를 재건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변동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포제와 모병제의 전면 도입 모색. 그 결과 의도에 상관없이 군역제의 신분제적 운영원리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세역체계의 유지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 내포.
이 같은 변동은 또 다른 부역노동 세제인 요역제의 운영에서도 나타남.
이 시기 농민들은 요역의 물납세 희망. - 그 결과 요역에 대립(代
立) 허용. 일부 지방 관부에서는 현물대납도 허용
17세기 이후 노동력 징발의 군역제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물납의 군역세로 개편되고 있었을 때, 노동력 징발의 요역 또한 물납세화 전결세화의 움직임을 보임. 대동법 성립의 의의 가운데 하나는 요역의 물납화 전결세화 과정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인하고 법제화
대동법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경기도에 시행된 후, 1세기 동
안에 걸쳐 여러 도에 걸쳐 실시되어 갑오경장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존속하였던 조선 왕조 후기의 기간적인 제정제도. 공납제의 폐해를 줄이고 재정난 타개 목적
중세적 수취체계=제정제도에서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제도, 광해군 즉위년부터 약 10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실시되면서 공납제는 물론 군역 요역 등의 역제 변화 초래. 종래의 공물 진상과 아울러 농민의 부역노동 가운데 일부를 전결세화한 것이기 때문.
15세기의 공납제는 허다한 물의, 하지만 국가 재정에서 비중이 크고 국왕에 대한 예헌이라는 의미 때문에 개혁되지 못하고 방납 모리배의 이권이 개재되어 개선되지 못함.
그 때문에 농민의 유망\이산이 날로 증가시켜 인징, 족징의 관행
이 농민의 몰락을 촉진.
명종 말기에 사(私)대동(大同) 군현에 구과된 모든 경납물을 군현 내의 모든 전토에서 균등하게 징수한 쌀로 시장에서 구입하여 납부했던 대동법의 선구를 이루는 관행. 대납가를 마구 올리는 폐해를 줄이는 데 효과
조선의 신분제도 :
조선시대는 기본적으로 양반관료제사회. 양반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개념. 하나는 문반과 무반. 다른 하나는 고려\조선시대의 지배신분층. 본래는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만 양반이라 했으니 양반관료체제가 정비되어 감에 따라 그 가족과 가문까지도.
문반에 치우쳐 있던 고려의 문\무양반제는 조선 초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균형.
고려말부터 향리의 양반진출은 서서히 억제. 향리의 80%가 군현제 개편에 따라 다른 군현으로 이속. - 사회경제적 기반 상실.
조선에서는 이 시기에 양반은 상급지배신분층으로, 향리를 비롯한 중인은 하급지배신분층으로 구분. 그리하여 향리는 고려시대의 지방지배세력에서 한낱 지방행정실무자로 전락. 양반들은 중앙의 경(京)재(在)소(所)와 그 지방분소인 유향소(留鄕所)를 만들어 지방사회의 주도권 장악.
고려시대에 향반과 향리를 각각 다른 계통으로 국가행정조직에 연결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지방사회를 관할하게 하던 것을 조선 초기에 이르러서는 양반이 주도하도록. 그리하여 향리는 양반을 도와 지방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중인으로 격하.
향리 뿐 아니라 중앙행정실무자인 서리도 중인으로 격하. 고려시대 서리는 문음자제의 음직으로 주어지거나 기인거관자의 입사로로 이용되어 지방향리가 서리직으로 통해 중앙으로 진출하여 양반이 되는 통로로 이용. 서리들은 수령취재시험을 거쳐 수령이 될 수 있는 길이 개방. 이는 서리가 양반이 될 수 있는 통로. 그러나 조선시
대에 와서는 서리가 수령이 되는 것은 녹(錄)사(事)출신이 아니면 어렵도록 제한.
한편 역관 의관 등 기술관들도 중인으로 격하. 고려시대에는 기술관에 대한 차별은 그리 심하지 않아. 그들은 잡과 시험을 통해 기술관직을 차지했고, 양반자제들도 기술관에 종사하기도. 그러나 15세기 후반부터 차별. 기술관은 중인층에서는 가장 상위에 속하는 축
들이었지만 양반과는 차별 발생.
이에 양반들은 점차 기술관을 천시. 다만 양반의 서얼자손만이 기술관에 종사. 양반의 서얼자손은 아버지가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정실이 아닌 양첩\천첩이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양반현
직을 받을 수 없어. 서얼자손은 대대로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
할 수 없었고 재가한 부인이나 행실이 좋지 못한 부인의 아들과 손자도 마찬가지. 그러나 재가(再嫁)실행(失行)녀(女)의 아들과 손자는 그 다음대에 양반직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얼자손과는 현격한 차이.
이렇게 향리\서리\기술관\서얼자손은 신분적으로 양반과 구별되어 조선초기부터 서서히 중인계층으로. 이들뿐 아니라 역리\장교 등도 마찬가지. 그리하여 조선초기에 이르면 지배신분층은 상급지배신분층은 양반과 하급지배신분층인 중인으로. 이것이 폐쇄적인 혼인관계와 직역의 세전으로 점점 심화.
양반의 특권 : 관직세계, 국역, 토지소유에서의 특권, 그중 관직에서의 특권이 가장 중요. 신분은 국가의 관직과 깊은 관계가 있어 이를 국가신분체제 - 양반의 초입사로는 문음과 문?무과
조선사회가 신분의 장벽이 전혀 없는 개방사회는 아님. 신분에 따
라 사회적인 지위는 구별.
과거의 특전. 조선시대 양반이 응시하는 과거시험은 문과와 무과.
양반들의 주된 관심사는 문과와 그 예비시험인 생원, 진사시에.
경국대전에 의하면 범죄자, 국가재정을 횡령한 자의 아들, 재가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을 제외한 양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문과, 생원, 진사시를 볼 수 있도록. - 노비를 비롯한 천인이나 신량역천은 응시 불과. 국가의 공민(公民)이 아니
기 때문.
양인이 과거에 응시할 수 있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
1. 양인은 오랫동안 과거 준비를 할 수 있을만한 경제력을 가지지 못함. 통계에 의하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적어도 25-30년의 준비 필요. 영세농인 양인 집안에서 그 기간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기 어려움.
2. 교육환경이 양반자제에 비해 불리. 양반자제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과거 준비 교육기관인 사학을 설치해 학덕 있는 선생들을 모셔
다가 특별교육. 심지어는 5살부터 교육.
향교나 학당에서 국비로 공부하는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들어 향교를 계속 충분히 지원할 수 없었음. 양반들도 그들의 자제
를 향교에 보내 양인자제와 공평하게 경쟁하려 하지도 않음. 결과적으로 향교교육 부실. 유능한 교관이 향교교관으로 가능 것을 기
피. 양교는 점차 양인자제들이 군역을 피하는 소굴로 변질. 따라서 국초를 제외하고는 교생이 행원\진사시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향. 더욱이 과거 시험을 준비할 서책을 구하기도 어려워 양인의 문과
생원?진사시 합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 양인들은 과거 응시 절차에서도 양반보다 까다로움. 과거응시자들은 호적과 보(保)단자(單子)(신원보증서) 제출. 4조 안에 동서반 정직이 있는 양반은 보단자를 낼 필요가 없음. 이게 없는 양인은 보단자와 아울러 지방에 사는 사람은 경재소원 3원, 서울에 사는 사람은 해당 부의 관원 3원의 추천서 제출 요구. 양인들이 이들의 추천서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4조 안에 현관의 유무에 따라 양반여
부를 가리는 관행도 여기서 말미암은 것.
일설에 양인은 양반과 아무런 차별 없고, 단지 문관직이나 무관직을 가진 점이 양인과 다를 뿐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회신분을 이해하는데 법제적인 측면만 보는데서 오는 오해. 사회신분 이해에 있어서는 법제적인 측면 분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의 이해도
중요.
양반과 양인을 구별하는 기준. : 가세(家世)와 문지 가계 안에 천계혈통이 섞이지 않아야 하고, 과거급제자나 현관이 많아야 하며, 훌륭한 양반가문과 통혼할수록 높아짐. 호적과 보단자 제출요구도 이를 알아보기위한 것. 4조 안에 천계혈통이 있으면 서얼로 판정받아 문과 생원?진사시 응시 금지. 즉 과거는 재능만 따지는 게 아니라 가세와 문지도 반영.
양반들은 경국대전에서 양인에 대해서는 과거 응시자격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과 경쟁대상이 될만한 향리와 양반
서얼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규제. 향리자제에게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았지만 잡과에는 세 아들이 있으면
한 아들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조선초기에 향리 출신이 문
과, 생원?진사시에 많이 합격한 것도 아님. 조선초기에 군현제를 정
비하면서 향리를 대폭 이동시키는 등 향리세력을 크게 억제했기 때문. 그리고 향리가 과거시험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