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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생활경제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지급의 진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지급의 진실

(여전히 논란이되고 있는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 에서는 '자살'과 '안락사' 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슈 입니다.

삶을 살 권리가 있듯이 '죽을권리' 또한 있다는 입장과 그 반대의 입장 또한 계속 불붙듯 첨예하게 대립되는

논쟁의 주제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생보사(생명보험사) 들이 자살보험금 지급 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에 보고된 첫번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곳은 에이스생명 입니다.





대부분 버티는 보험사들...


자살보험금 미지급 되는 보험사들로 민원이 여러군데에 각기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생명만 보더라도 17건 이나 되니까 말이죠. 


자살은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여러군데 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버티다 보니까 법정까지 가게 되는 판국이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OECD 국가중 자살율이 세계1위라고 할정도로 많은데 비용부담이 걱정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금감원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권고


 금융감독원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하는데 불구하고 몇몇 보험사들에서는 소송으로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계속 버티는 실정 입니다.


문제는 '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 그러나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재해'가 아니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약관을 다시 살펴보자



아래는 보험사의 약관 일부 입니다.



제 1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떄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시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버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한 자살시도로 인해서 장해율 80% 이상도  ' 자살재해사망보험금 ' 에 해당 된다고도 하니 

자살보험금 지급 에 대해서 참고 하셔야 될 부분 입니다.


이처럼 각 개인이 잘 모르는 경우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조언을 해줄수 있는 사람은

보험에 잘 아는 주변 지인 혹은 전문가들 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보험무료상담 사이트를 활용 하시는 것입니다. '보험몰' 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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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여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자살재해사망보험금과 자살보험금지급에 대한 정보 였습니다.